퇴직금 미지급 처벌 및 신고 처벌 규정
곳곳에서 퇴직 후 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형편이 어려워진 곳이 많아진 탓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운 근로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처벌 및 신고 처벌 규정에 대해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신고방법은?
온라인 상에서의 신고 및 방문 접수, 우편을 통한 접수 등의 방법이 있으며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한 달 이내입니다. 인터넷 신고 시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회사 정보와 입사일 및 퇴사일, 퇴직금을 포함한 신고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가능하다면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문 및 우편신고 시에는 회사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면 되며, 이 또한 지역별 관할관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신고 후 진행 내용
신고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받고 접수 사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조사를 위한 출석 일시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후 해당 일자에 사업주와 함께 참석해 조사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규정은?
사용자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