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은 얼마?
도로에서 가장 꼴불변이라고 할 만한 행동으로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야기되기도 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이를 신고 후 적지 않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액수 및 신고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교통위반신고 앱 이용하기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앱 설치 후 위치정보 동의 및 사진, 동영상 촬영 허용 기능을 활성화해야 이용 가능한데요. 이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개인정보 사용 동의에 체크 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메뉴 중 촬영 항목을 택한 뒤 30초간 촬영하면 됩니다. 앱 상에 30초가 경과 시 카메라 기능이 종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신고 버튼을 눌러 불법주차 항목을 택한 뒤 첨부파일로 촬영한 자료를 첨부 후 위치와 내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자료로 첨부하는 경우라면 2장 이상 첨부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앱 상에서는 불법주차 외에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일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포상금은 없으며, lpg 적재 차량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야간(22시 ~ 06시)까지 불법주차한 경우를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서만 건당 3만원, 연 5회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