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지급액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지급액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올해 들어 달라지는 정부 제도와 법규는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인데요.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홈택스 에서 간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 어떤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지난해에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가구 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또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단연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맞벌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는 330만원으로 인상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 1명당 지급받게 될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