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및 개명신청서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명신청 및 개명신청서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인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개명신청하는 곳은 가정법원 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본인의 희망하는 바에 따라 대부분 개명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개명신청서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

개명절차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 접수 후 이에 대한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지참해 구청 및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3~10일 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변경되며, 면허증, 통장, 카드 자격증 등은 기본증명서 발급 후 이를 제출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명 신청 사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원하는 개명 신청 이름 으로 사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민번호가 모두 공개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개명 신청 사유 에 따라 인우보증서와 기타소명자료,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명 신청시 수수료

송달료와 소송 등인지 비용이 필요한데요. 송달료로 30,600원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소송 등인지 비용으로 1000원이 필요합니다.

개명신고시 첨부서류

신청이 완료되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개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자적송부신청서와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원본, 여권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