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법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주택 보유기간이 애매하게 겹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면 양도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법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존 세율에 더해 20%의 양도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요건
크게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신규주택 후 3년 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새 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기존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끝날때까지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최대 2년만 적용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만일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실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에 앞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