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얼마?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2019년부터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요약해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에서 가산세로 전환하며, 제재수준 역시 합리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의 경우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일 때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따로 없더라도 의무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 왔으며, 과태료 부과 시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이 내용에 변화가 생긴 점이 눈에 띕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수준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대신해 가산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 부과시에는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소비자 상대업종의 경우 소비자 요청 시 1원 이상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및 그 밖의 업종이라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앞서 소개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