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나이 및 기간 언제까지?
1년 6개월 가량 이어지는 의무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 의무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예비군과 민방위로 복무해야 하는데요. 물론 현역 입대만큼의 부담은 아니지만 일정 시기마다 빼놓지 않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국가에 속해있는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죠.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 병역 의무라 할 수 있는 민방위 나이는 몇 살까지 이어질까요?
민방위란?
전시 상황 발생 시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간인 조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설 목적에 따르면 방호 및 구조, 복구 활동 등 후방 지원 임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필자 외에도 여성도 원하는 경우 민방위 편성이 가능하며, 만 40세까지의 남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민방위 언제까지 기간은?
현역 및 예비군 복무까지 마친 남성을 기준으로 만20세부터 만 40세까지가 소집대상입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대 50살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5세까지 연장은 전시상황일 때에 한정해 연장 가능하며, 만 50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중앙민방위협의회와 국무총리의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민방위 교육 내용
주로 이론 교육이 중심을 이룹니다. 실제 응급조치 및 화생방 대비, 안보 및 정훈교육 등의 내용이 주요 교육 사항입니다. 1~2년차에는 4시간 동안 집합교육을 받으며 3~4년차는 연간 2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5년차 부터는 1년에 1시간씩 교육을 받으며, 불참 시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