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상자 조회 하는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예방접종 현황 및 관련 정보 외에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환자와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금 금액 및 지원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내역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입원 및 격리된 당사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루 기준 최대 4만 5천원이며, 5일분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되며, 해당 근로자가 격리해제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입원 및 격리 사실 확인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및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구 내 격리 인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 또한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외입국 격리자나 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등은 위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도 유급휴가비용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