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 불이익 많이하면 문제되는 점
우리나라 보험 가입자 중 대다수는 실비보험(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면 병원 진료나 의약품 조제 시 해당 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많이 실비청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에 실비청구 불이익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이란?
실손 의료비 또는 실비,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병원 진료비 또는 진료 후 처방받은 약제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의료 보험의 일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비청구 불이익 많이해도 괜찮을까?
최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제도에 따라 이제는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집니다. 반면 과도하게 사용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을 경우 기존에는 다음해 연간 갱신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며, 새로운 실손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할인까지 추가해 15%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된 보험사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실비보험 개편 상품구조 내용
최근 개편된 바에 따르면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의료환경에 따라 시의성있게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특정 질환이 새롭게 보장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존 가입자도 그만큼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