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직계존속 차이 및 범위에 해당되는 친족은?
법률 용어 등을 확인하다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당여부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회를 통해 직계비속 직계존속 차이 및 개념과 관련 용어, 구체적인 직계 범위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계란?
할아버지 및 아버지, 아들, 손자 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직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 부부는 직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차이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의미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하는데요. ‘나’의 자녀와 손자, 증손자 등이 해당됩니다.
방계의 의미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친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률 상 기준에 따르면 8촌 이내이며, 이 가운데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방계에 해당됩니다.
방계존비속 이란?
방계 혈종 가운데 자신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즉 백부와 숙부, 종조부모 등이 방계존속에 해당되며, 조카나 조카 손자 등 방계 혈족 가운데 자신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이 방계비속입니다.
그밖의 친족 개념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외척, 처가 등 외가와 처가 혈족을 가리켜 인척이라고 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자신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시부모, 처부모 및 며느리, 사위 등을 가리켜 직계인척이라고 합니다. 또 종형제 등 같은 항렬에 대해서는 방계혈족 또는 방계가족이라는 명칭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