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

농지원부 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는 농업 관련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이나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 신청 및 교부를 원하는 경우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

농지원부 발급 방법

먼저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있는 관할지역의 시, 군,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외에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해 온라인 상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농지원부 등본교부’라고 입력 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발급신청서 제출과 함께 수수료로 1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 대상은?

해당 자료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과 세대원, 법인 대표자, 상속인,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됩니다. 만일 정당한 이해관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열람 및 농지원부 등본 교부가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발급 처리기간은?

만일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라면 즉시 발급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농지 소재지가 경작확인 대상인 경우는 경작상황을 확인 후 교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