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공증 받는법 필요한 이유

공정증서 공증 받는법 필요한 이유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을 줄여 공증 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 존재에 대해 공적 증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증명해주는 자격은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 및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식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 란?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공증 내용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주로 금전 관련 법률관계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강제집행하는 효력을 띄게 됩니다. 요즘에는 차용증을 대신해 공증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거력을 남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대해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을 두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 진정성립이라고도 하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 경우 소송 등 각종 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력은 없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는법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참이 필요합니다. 또 공정증서 비용은 공증 수수료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200만원 이하는 1만1천원, 500만원까지는 2만2천원이며, 1천5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이 수수료로 부과되며 최대금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공정증서 비용이 정해저 있습니다.

공정증서 효력 보관기간은?

종류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증서원부가 가장 긴 25년이며 확정일자는 15년, 사서증서 증인서 사본은 3년 등이며, 거절증서등본, 송단관계서류는 10년의 보관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