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 및 제외대상 공제 금액 계산 하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도별 총 근로소득금액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제하는 것을 가리켜 소득공제 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인 소득공제 대상 및 소득공제 제외대상, 소득공제 공제 금액 계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다면 일정 계산 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 대가 지급액 및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다만 사업소득 및 법인 비용,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거래하는 행위,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등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해 보험료 및 수업료, 입학금,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와 자동차 리스료 등은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공제 금액 계산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의 경우 40%까지 공제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서 및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의 경우 사용 금액의 30%가 공제되며, 이외에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분은 각기 차이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