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 및 제외대상 공제 금액 계산 하기

소득공제 대상 및 제외대상 공제 금액 계산 하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도별 총 근로소득금액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제하는 것을 가리켜 소득공제 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인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 제외대상, 소득공제 공제 금액 계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다면 일정 계산 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 대가 지급액 및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다만 사업소득 및 법인 비용,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거래하는 행위,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등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해 보험료 및 수업료, 입학금,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와 자동차 리스료 등은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공제 금액 계산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의 경우 40%까지 공제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서 및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의 경우 사용 금액의 30%가 공제되며, 이외에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분은 각기 차이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