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식품이나 유흥업 관련 종사자라면 건강진단 항목에 따른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해당 건강진단결과서를 줄여 보건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재발급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폐결핵검사와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등 총 3가지 검사를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4~5일 정도면 발급이 완료되며, 이를 직접 재방문해 수령하거나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는 증명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본인확인 -> 건강진단결과서 – > 발급받기 메뉴로 이동하면 곧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 보건증의 유효기간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6개월마다 재갱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가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 아닌 검사일자로부터 1년이므로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상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재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수수료 300원이 부과되니 좀 더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