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청년층에 집중된 모습인데요. 이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복지로는 PC나 모바일 어플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은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한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1년 간만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선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하여 지원이 되며,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내용

소득 및 재산 검증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이들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세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하니 이를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