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이란 주택 단점 및 선택 시 꼭 알아야할 점
갈수록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생시설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장단점은 무엇인지, 주택으로 활용 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란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필수 생활 시설인 1종 근린생활시설과 편의생활 시설인 2종 근린 생활 시설로 구분됩니다. 1종에 해당되는 것은 슈퍼마켓, 편의점, 실내 체육장 및 공공시설, 공용시설 등이 있으며, 2종에는 종교시설과 공연장, 게임시설, 음식점, 학원 등이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대개 건물을 짓고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허가를 받은 뒤 구조 변경을 통해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취사시설 설치가 불법이기에 구조 변경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단점
대개 매매 시 단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등록세가 일반 부택에 비해 비싸며, 별도로 비과세 혜택도 없고 대출 한도 역시 낮은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에 매매하기 어려워 가격을 낮춰야만 겨우 팔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내용을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장점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어 무주택 기간이 길어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 아까운 분들에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로 이 곳에 입주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