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 공공분양 조건 알아보기
청년들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 할려고 합니다. 1인가구의 계속되는 증가세로 과거 다인가구에 맞춰져 있던 정책 방향도 1인가구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급 조건이 바뀌었는지 마이홈포털 에서 참고해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바뀐 내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대폭 완화해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인가구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청약제도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1인가구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역시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15만호)에는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 특징은?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