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실업 급여 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도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가 권고 사직입니다. 그렇다면 권고 사직 실업 급여 얼마이며, 어떤 요건에 의해 진행되는 것일까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기준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꾸준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 외의 사유로 퇴사했음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 회사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례
회사가 양도 및 인수, 합병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및 인사 적체, 그밖의 사유 등으로 권고 사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 근로자의 잘못이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무단결근 하거나 기물파괴 및 기밀 누설,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권고사직이 퇴직사유라면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