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이란? 재발급 받으려면?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등기권리증인데요.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분실 등의 이유로 등기권리증 재발급하고자 할 때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이란?
흔히 많은 이들이 집문서나 땅문서 등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바로 해당 서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등기소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해주는 완료 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필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등기 권리증 발급 받는 법
매매 시에 소유자 변경이 발생할 때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해 매도자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토지대장(또는 건축물대장), 매도용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매수자 또한 신분증과 함께 인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기본적으로 등기권리증은 매매 과정에서 소유자 변경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분실을 이유로 등기권리증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재발급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없어도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등기권리증은 단 한 번만 발급 가능하며, 이것만으로는 타인이 무단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기에 분실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