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방법
상속 및 부동산 관련 계약을 진행할 시에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성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관공서나 거래처에 사전에 제출해주는 것인데요. 공적기관이 본인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관리 규정이 엄격하고 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워 불편을 겪기 쉽습니다. 요즘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해 악용되는 위험도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평생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요. 다만 2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며, 민간기관 제출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 행정기관,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 로그인 후 전화 인증을 거쳐야 하며, 메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후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프라인 발급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쉽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용도를 밝힌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처로는 시청 및 군청, 구청에서도 가능하며, 이때 발급 수수료로는 60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