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수당 시험감독 받는 돈은?

수능 감독관 수당 시험감독 받는 돈은?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각 교실별로 입실해 시험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및 시험 종료 후 시험지와 답안지 걷기 등의 역할을 맡는 이들을 수능 감독관 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단순 감독 업무 외에도 응시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 수능 감독관 수당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능 감독관 수당

수능 감독관 수당

매년 조금씩 수당이 인상되는 추이를 보이는데요. 이 또한 지역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14만원, 인천은 15만원 정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감독수당 13만원에 제2외국어 영역 추가 감독 시 1만원이 지급되며, 타시군구 파견인 경우 여비로 10만 5천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진행된 수능 시험 체제에서는 일부 감독관이 별도로 관리실에서 방호복을 입고 감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 총 2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네요.

수능 감독관은 누가 맡을까?

수능시험의 경우 정감독과 부감독으로 나눠 한 교실에 2명이 배정되며,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제 방식으로 지정되기에 대부분 차출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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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을 기피하는 이유

수험생 못지 않게 긴장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다 쉬는 시간에도 문제지 수거 및 확인이 필요해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시험 감독 중 감독관이 실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10만원 조금 넘는 감독수당도 그리 성에 차는 금액은 아닐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