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기준
얼마전 강원도 고성에서 가택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이들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엄연히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과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지 기준을 살펴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릴 시 5만원이며, 비닐봉지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차량 및 손수레와 같은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다면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가장 높은 1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무단투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함부로 버리는 이들에 대해 부과 금액의 일정 비율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접수 시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지급기준은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3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3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린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장 많은 1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