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기준

얼마전 강원도 고성에서 가택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이들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엄연히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과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지 기준을 살펴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릴 시 5만원이며, 비닐봉지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차량 및 손수레와 같은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다면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가장 높은 1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무단투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함부로 버리는 이들에 대해 부과 금액의 일정 비율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 과태료

신고 접수 시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지급기준은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3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3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린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장 많은 1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