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환급 방법 및 미납 으로 안내면 불이익 있을까?
공적연금으로서 정부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환급,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에 접어들거나 사고,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될 시 본인 및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탈퇴할 경우 환급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 안내면 불이익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국내거주 국민을 납부 대상으로 하며,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외국인 가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며, 이중 절반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경우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해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사례에 한해 국민연금 해지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60세까지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며, 이 때는 60세에 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적 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유족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역시 일시금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조치
직장가입자라면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우편물로 통지문을 수령하기 때문에 미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미납료에는 연체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통장 및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