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내년에는 며칠이나 공휴일이 부여될지 궁금해지게 마련입니다. 2023년 법정공휴일 및 2023 대체공휴일 적용여부와 황금연휴가 언제인지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를 파악 후 일찌감치 휴가계획을 수립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2023 달력을 보며 법정공휴일 일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법정공휴일
내년 달력을 살펴보면 우선 국경일로는 3.1절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있으며, 공휴일은 이와 더불어 1월 1일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법정휴일로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포함되기에 2023년 법정 공휴일 일수는 총 68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별 주요 휴일 및 연휴는?
1월의 경우 1월 1일 신정이 일요일이지만 2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날 연휴가 주말과 겹치기에 21(토)~24(화)까지 4일간 연휴가 이어지며, 24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또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로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27일 부처님 오신날은 아쉽게도 토요일로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입니다.
9월 추석 연휴 기간은 28~31일까지로 4일 동안입니다. 10월에는 3일(화) 개천절과 9일(월) 한글날이 있어 연차 휴가를 잘 사용한다면 그나마 황금연휴로 활용이 가능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12월에도 25일 성탄절이 월요일이기에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할 것 같네요.
2023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일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설연휴와 추석, 어린이날 외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므로 이외에 해당되는 공휴일은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