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주기 확인 몇 주에 한 번 가능할까?
자신의 혈액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기에 매우 중요한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헌혈에 앞서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해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혈 횟수 확인 및 가능 기간
2022년 기준으로 헌혈이 가능한 기간과 횟수를 알아보면 전혈헌혈의 경우 8주가 경과 후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최대 5회만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혈장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14일 경과 및 최근 1년 이내 성분헌혈횟수가 24회 이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헌혈 횟수를 모를 경우
만일 자신의 헌혈 횟수 및 주기가 확실치 않다면 문진 시 헌혈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 만큼, 착오로 인해 헌혈하게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밖의 헌혈 제한 사항
기본적으로 해외 방문자는 귀국 후 최소 1달이 지난 뒤에 헌혈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위험 지역에 해당되는 세르비아에 5년간 체류했거나,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거주한 경우, 1박 이상 체류한 이들은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주, 연천, 강화, 철원 등에서 1박 이상 숙박하면, 1년간 전혈 및 혈소판 헌혈이 금지됩니다. 이밖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약중인 경우 안전을 위해 헌혈에 제약을 두기도 하는 만큼, 헌혈에 앞서 문진 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헌혈은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나뉘며, 각각의 가능 기간과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혈헌혈은 8주마다 최대 5회 가능하고, 성분헌혈은 14일마다 최대 24회 가능합니다. 자신의 헌혈 내역은 문진 시 조회하거나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방문자는 귀국 후 1달 이후 헌혈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 국내 지역이나 해외 거주에 따른 헌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자도 헌혈에 제약이 있으므로, 문진 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혈 전에 제한 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