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운전가능 범위 차량은?

2종 보통 운전가능 범위 차량은?

기존에 운전면허체계는 꽤 오랫동안 지금의 체제가 이어져 왔는데요. 2종 보통 운전가능 범위 차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반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2종 보통 운전가능 범위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 범위

2종 보통 운전가능 범위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승용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구난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입니다.

운전면허 종류의 구분

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되는데요. 면허 종류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하며,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곧바로 운전 가능합니다.

1종면허 구분은?

반면 1종 면허는 대형과 보통, 소형 및 특수면허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 대형은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외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보통면허는 승용차 외에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특수면허로 대형 및 소형견인차와 구난차 등이 각각 해당됩니다.

2종 운전면허는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운전면허 종류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로 구분되며 각각의 면허 종류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