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병원 에서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과 관련해 별도로 취급되는 것이 의료비 항목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01년부터 보건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결제 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보건업 세부 업종으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기타의원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병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알아둘 점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요. 매출 발생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계좌 이체의 경우라면 5일 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병원환자가 별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자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 어려운 경우라면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소비자는 홈택스 상에서 이를 토대로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병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0만원이라는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