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뜻
국세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라고 불리워 왔으며, 2008년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금의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물품, 장소 입장, 유흥음식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을 뜻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뜻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자동차 구매 시 내는 개별소비세입니다. 현재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5%에서 3.5%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개별소비세 뜻
소위 사치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가구나 카메라, 시계, 녹용 및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 주로 고가의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이유에서 이 같이 불리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장소 등으로 구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과세물품의 경우 오락용 사행기구와 보석, 귀금속, 시계, 고급모피와 가구,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 세탁기 냉장고, TV, 담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과세장소로는 경마장이나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카지노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영업장소로는 카지노가 대표적이며,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