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조회 방법 2가지

검찰사건조회 방법 2가지

고소 또는 피고소로 인해 관련 검찰사건조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조회 방법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건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신과 연관있는 사건조회를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검찰사건조회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사건조회 방법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이란?

해양경찰,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민원 처리는 물론, 벌금 및 과태료 납부 조회, 사건 진행 정보 등 관련 내용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사건 조회 역시 이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찰사건조회 방법

우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에 접속 후 검찰청 사건조회 메뉴로 이동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서 검찰 사건 -> 나의 사건을 선택해 접속하여, 사건번호 선택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과의 관계 및 대리인 여부를 선택해야 해당 사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받은 사건번호를 꼭 기억해두거나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으로 검찰청 사건조회 하기

온라인 상에서의 조회방법 외에 전화를 통해 사건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번호+1301을 누르면 연결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 및 사건 관계 여부(피의자 또는 피해자, 변호인, 고소 고발인, 대리인 등)가 파악되어야 하며, 미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