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안되는통장 185이하 통장압류 잔고는?

압류안되는통장 185이하 통장압류 잔고는?

빚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통장압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안되는통장 있을 까요. 185이하 통장압류 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장이 압류 되어도 이후 통장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통장압류 통장개설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안되는통장

압류안되는통장 개설 시 유의할 점

우선 제1금융권은 추가로 압류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개설 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압류된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재압류 가능성이 높죠. 대신 2금융권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각각의 법인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곧바로 압류조치에 처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일시적인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곧바로 압류조치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압류된 185이하 통장압류 잔고는?

압류조치가 진행된 통장 잔액 가운데 185이하 통장압류 금액은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채권자 측에서 회수 가능하며, 채무자도 법원을 통한 절차를 거쳐 다소 복잡하게 인출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통장개설 신용도는?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본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도가 하락하기에 빠르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취소해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