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체크카드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체크카드 등록 방법)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경우 30%나 되는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또한 체크카드도 가능 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2배나 되는 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사용한 금액의 연 합계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죠. 또 현금영수증 발급 위해서는 구매 후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하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목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 / 발급 메뉴 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소비자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폰 번호 입력 등의 방법이 있으며, 카드의 경우 총 5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려면?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모바일 전용 손택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진행 과정은 pc와 거의 동일하며, 조회 메뉴 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항목 선택 후 마찬가지로 카드번호를 등록해 이용하면 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보통은 구매 후 휴대폰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발급을 요청하지만, 현금 계산 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번호를 입력하거나 불러주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편한 방법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