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및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및 미발급 신고

주로 카드를 통한 소비 시 소득공제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금영수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소득공제를 노릴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 국세청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되는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확인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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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휴대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후 소득공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번호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 두어야 하는데요. 홈택스 가입 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만 해둔다면, 홈택스 가입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만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만 첨부한다면 5년 이내에 신고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추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포상금도 지급되며, 건당 50만원 한도로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은 본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 계산 후 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모두 합산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해당 초과금액만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만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