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소득 공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만큼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는데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수단 별로는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신용 카드 소득 공제연말 정산 신용 카드 공제, 신용카드 중복공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빈다.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목차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대상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녀 등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총급여가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는데요. 이는 다른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비하면 공제율이 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도서 및 신문, 공연, 박물관 등의 경우 30%,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도 30% 공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중복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등은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서 다시 한 번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