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소득 공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만큼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는데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수단 별로는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및 연말 정산 신용 카드 공제, 신용카드 중복공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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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소득 공제 대상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녀 등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총급여가 3000만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는데요. 이는 다른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비하면 공제율이 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도서 및 신문, 공연, 박물관 등의 경우 30%,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도 30% 공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중복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등은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서 다시 한 번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