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이 법에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만일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양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를 했다는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정보 및 공급가액, 세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증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로는 홈택스 -> 조회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으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항목에서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 때 영세율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왼쪽상단, ‘종류’에서 영세율에 표시해주면 되며, 해당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 ‘영수’ / 아직 받기 전인 경우 ‘청구’로 선택 후, ‘발급하기’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온라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 ar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사전에 세무서로부터 보안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 요청하면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이외에 세무서에 방문해 발급을 요청할 경우 거래계약서나 입금증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대행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