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신청서 증빙서류
지난해에도 지급된 바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증빙서류 어떤게 있을까요. 올해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사용 가능해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은데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10일 이며 신청기간 과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란?
자녀나 노부모 등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또는 노령으로 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 가능한 휴가를 가리켜 가족돌봄휴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것이 장점이죠. 또한 코로나19를 사유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손자가 감염 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확진 외에 코로나로 인한 휴원, 휴교, 휴업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휴가 기간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하루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지원되는 금액은 1일 기준 5만원이며, 10일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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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및 신청기간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가능한 빠른 신청을 권합니다. 또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신청서와 함께 필요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통지서 및 장애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뒤,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검색창에서 가족돌봄으로 검색해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