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얼마, 통상임금 해당 될까?
각 기업별로 규모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가 다르듯 명절에 받는 상여금 수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올 추석을 앞두고도 흔히 명절 떡값이라고 부르는 추석 상여금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분야별 상여금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업별 상여금 수준
지난해 한 취업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업별 직장인 추석 상여금은 대기업이 72만원, 중견기업은 65만원, 중소기업은 36만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명절 상여금은 이보다 높았는데요. 각각 대기업 재직자가 97만원, 중견기업은 82만원, 중소기업은 67만원을 원한 것입니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이상 더 필요로 한 것이니 간극이 제법 커 보입니다.
공무원 명절 상여금은?
공무원의 경우 설날과 추석에 각각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실비보상 성격의 공무원 수당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데요. 단 연봉제 적용대상자 및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사관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은 설과 추석 당일이며, 월 봉급액 기준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9급 1호봉 기준 월 봉급이 168만5천원이므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약 101만1천9백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에서 보는법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미지급 신고 정보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성과급이나 차량유지비 외에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식대보조비와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나 가족수당, 실비 정산된 중식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사항은 참고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