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차 차감 여부 불법 일까?
2022년 들어서 근로기준법 내용 중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대지급금 제도의 개편과 직장 내 괴롭힘 범위에 대한 규정,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허용 및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외에 근로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 바로 명절 연차 차감입니다. 이와 관련해 폐지된 공휴일 연차대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이해하기
근로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및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온 제도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상호 합의에 의해 이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상호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의 폐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를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명절 연차 차감 적용 규정
만일 2년차 이상의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차 15일이 제공되는데요.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를 통해 설과 추석 연휴 총 6일을 연차로 대체해 나머지 9일의 연차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전부 유급휴일로 처리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 가능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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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의 1.5배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아르바이트나 직원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