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과 별도로 제적등본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가리켜 제적등본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및 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데요. 해당 시기 이전에 출생 신고를 했거나 취적허가를 받은 경우, 귀화한 사람이라면 제적부가 존재해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며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기존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제는 호주제 폐지 후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지만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2007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적등본 발급 방법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작성해 이를 지참 후 전국 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가는 경우라면 등록부 기록사항과 관련한 증명 신청서 및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 대리인은 증명신청서와 함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시에는 수수료로 10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진행 후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제적부 발급란에서 신청인 관련 정보를 조회후 신청사유와 주민번호 공개여부, 발급부수 등을 선택 후 신청한 뒤, 표시된 사항을 그대로 출력하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