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 국경일 대한민국 기념일에 관한 상식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고자 법률로 정해놓은 날을 가리켜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 지정된 기념일이 총 5개인데요. 3월 1일 3.1절과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입니다. 대한민국 기념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관한 상식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2006년부터 여기에 한글날이 추가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된 바 있습니다. 국기법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공휴일 이다?
당연히 국경일이라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난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6월 6일 현충일의 경우 일반 국가기념일에는 해당되기는 하지만 국경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한글날은 기존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지난 2013년부터 재전환된 바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21년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는 대체휴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국가 기념일 이란?
법정 국경일은 5개뿐이지만 일반 국가기념일은 여기에 7개가 추가되어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휴무 / 휴관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가려지는데요. 신정과 설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성탄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