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및 증명 사진 사이즈 유의할 사항 2022
여권만큼 까다롭진 않지만 공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규정도 매우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 재발급 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진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되며, 크기는 가로 3.5 x 세로 4.5cm로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촬영 시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만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경우, 색안경이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등은 규정에 어긋나며, 용모 변화 및 사진의 변색이 있는 경우나 이미지, 스티커 사진 등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 역시 주민등록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포즈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며, 눈은 감지 않고(시각장애인 예외)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 본인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경은 흰색 또는 옅은 단일색 배경을 권장하며,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는
만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민증이 훼손되어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사진 1매를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