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기준 벌금 및 형량 얼마 일까?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도죄 형량은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한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절도죄 벌금 정해지고 절도죄 합의금 으로는 얼마를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벌금 및 형량은?
만일 단순 절도에 해당한다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절도죄 벌금 받게 됩니다. 또 야간 주거 침입 또는 흉기를 휴대해 재물을 절도한다면 이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 합동으로 절도한 경우 상습범으로 인정받아 형량의 절반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절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만 충분히 보인다면 선처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합의금
절도죄 벌금형 처분과는 별도로 상대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금액과 정신적 보상금을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합의 실패 시 부과되는 벌금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또 절도죄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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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참고할 절도죄 처벌 법 규정
이외에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절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