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알아두면 좋은 제도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임산부가 출산하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임신 출산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본인 부담금 결제시 사용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부터 확대된 금액과 대상, 항목, 기간 등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시행
기존에 임신 1회당 60만원, 쌍둥이에 100만원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임신 1회당 100만원(쌍둥이 140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분만취약지에는 20만원이 추가됩니다. 또 적용 대상 역시 임신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 법정 대리인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외에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하며, 기간도 1년 늘어나 출산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금 신청 방법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방문 신청 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또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산부인과에서 우선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및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