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불이익 피하려면?

무단퇴사 손해배상 불이익 피하려면?

회사나 사업체에서 직원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처분이 가능할까요? 법에 의거한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고 무단퇴사 손해배상 성립되는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요건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에 대해 약정을 두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해지 통고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합법적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기간 약정이 없다고 해도 30일간의 퇴사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소송과정에서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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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간혹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퇴사 과정에서 회사 문서가 담긴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고의로 비밀번호 변경 후 이를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동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