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때 마스크 착용 여부, 코로나 확진자 응시 기준은?
이달 초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협의한 수능 관련 코로나19 대응 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 11월 치러질 수능에서 어떤 식의 대응책을 펼칠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를 쓰고 치러야 하는 3번째 수능이기도 한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 및 동일한 점을 알아보고 수능 마스크 착용 여부가 의무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능 마스크 규정 주요 사항
이번 2023학년도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 후 시험을 봐야 합니다. 또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점심시간에 종이 재질로 된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점도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마스크 착용 관련 유의사항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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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코로나 확진자 판정 시 수험 여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의 수험생이라면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확진 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한 것과 달리 올해는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며 이와 같이 변화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이더라도 별도 허가 없이 수능 당일 외출이 허용되며, 입원치료 중이라면 병원에서 응시 가능하며, 당일 증상 발견 시 일반 시험장 내 분리된 시험교실을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