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때 마스크 착용 여부, 코로나 확진자 응시 기준은?

수능때 마스크 착용 여부, 코로나 확진자 응시 기준은?

이달 초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협의한 수능 관련 코로나19 대응 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 11월 치러질 수능에서 어떤 식의 대응책을 펼칠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를 쓰고 치러야 하는 3번째 수능이기도 한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 및 동일한 점을 알아보고 수능 마스크 착용 여부가 의무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능때 마스크 착용 여부

수능 마스크 규정 주요 사항

이번 2023학년도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 후 시험을 봐야 합니다. 또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점심시간에 종이 재질로 된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점도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마스크 착용 관련 유의사항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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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코로나 확진자 판정 시 수험 여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의 수험생이라면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확진 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한 것과 달리 올해는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며 이와 같이 변화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이더라도 별도 허가 없이 수능 당일 외출이 허용되며, 입원치료 중이라면 병원에서 응시 가능하며, 당일 증상 발견 시 일반 시험장 내 분리된 시험교실을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