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미지급 신고 정보
1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워 근무한 근로자라면 유급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여를 받게 되며,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조건 및 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 신고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해야 한다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때 결근이 있을 경우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조퇴나 지각 등은 무관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여러 방법이 있지만 네이버 포털 사이트내에서 제공되는 주휴수당 계산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임금계산기 항목에서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및 한주간의 근무 규정 등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 및 주급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자신이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만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적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에 대한 확정 및 시정 지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