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늦게 발급 및 미발급 과태료

현금영수증 늦게 발급 및 미발급 과태료

세금과 관련해서는 무척이나 까다로운 점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많습니다. 요즘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현금영수증 늦게 발급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늦게 발급

목차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재화 및 용역 공급 후 현금 수령 시 발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받은 날 그 즉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받는다면 그 때마다 발급을 하면 되며, 공급 전 현금을 먼저 받은 경우라면 현금을 받은 때나 공급 완료 시점에 발급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늦게 발급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거래 당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5일 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당일을 제외하고 5일 뒤까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50%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몇 년전 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과태료를 대신해 가산세 20%를 납입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이 사항은 2019년 개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별도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 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