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면 벌금 얼마 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될 때는 반드시 주요 요건을 준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벌금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및 근로 시간,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타수당 지급방법 및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 관련 내용, 퇴직급여 및 상여, 식비, 업무 용품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요즘에는 재해보상이나 부조 지급 관련 내용 및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업장 환경 개선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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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새롭게 자영업 분야로 창업해 처음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다소 서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 후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